숙박 약관
- 적용 범위
- 제1조
당 호텔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 숙박계약의 신청
- 제2조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통지해야 합니다.
(1) 숙박자 성함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1의 기본 숙박 요금에 따름)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요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요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 숙박 계약의 성립 등
- 제3조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니다. 신청금은, 우선,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해, 잔금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 특별약정 [신청금을 요구하지 않는 특별약정]
- 제4조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해당 항의 신청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 특별약정에 응할 수 있습니다.
숙박 계약 신청을 승인할 때,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해당 신청금 지급 기한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전항의 특별약정에 응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 제5조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
(2) 만실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련 단체 또는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일 때.
(5)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6)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이고,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7)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직원에게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8)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 환자로 명백히 인정될 때
(9)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숙박할 수 없을 때.
(10)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만취 등으로 인해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행이 있을 때. (효고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할 때.)
- 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 제6조
투숙객은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해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내거는 것으로, 다만,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서,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고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 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 제7조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전염병 환자로 명백히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숙박할 수 없는 경우.
(4)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련 단체 또는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일 때.
(5)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7) 숙박객이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직원에게 폭력적인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7) 숙박객이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직원에게 폭력적인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9) 객실내에서의 흡연, 소방용 설비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 숙박 등록
- 제8조
숙박객은 숙박 당일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일자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간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숙박객이 제11조의 요금 지급을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 가능한 방법으로 하려는 경우, 미리 전항의 등록 시 해당 수단을 제시해야 합니다.
- 객실 사용 시간
- 제9조
투숙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5: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항에 정해진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된 추가 요금을 청구합니다.
(1) 3시간 초과 6시간 미만은 객실 요금의 30%
(2) 3시간 초과 5시간 미만은 객실 요금의 50%
(3) 초과 5시간 이상은 객실 요금의 100%를 지불해야 합니다.
숙박객이 제11조의 요금 지급을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 가능한 방법으로 하려는 경우, 미리 전항의 등록 시 해당 수단을 제시해야 합니다.
- 이용규정 준수
- 제10조
투숙객들은 호텔 내에서는 호텔이 정한 이용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호텔 내에 게시된 이용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요금 지불
- 제11조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 방법은, 별표 제1에 내거는 바에 의합니다. 전항의 숙박요금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등 이것에 대신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 캐셔에 있어서 받습니다.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 호텔의 책임
- 제12조
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비난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 호텔은 소방법령에 적합한 호텔로 방화 안전 마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계약한 객실 제공이 불가능할 때의 처리 방식
- 제13조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을 때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 기탁물품 등의 취급
- 제14조
숙박객이 프런트 캐셔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어서 프런트 캐셔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15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숙박객의 수하물 및 소지품 보관
- 제15조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 책임을 가지고 보관해, 손님이 프런트에 있어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에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하고,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주차 책임
- 제16조
숙박객이 당 호텔 및 당 호텔이 위치한 건물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키의 위탁 여부에 관계없이 당 호텔 및 건물은 장소를 제공하는 것일 뿐 차량 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 중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투숙객의 책임
- 제17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면책사항
- 제18조
당 호텔 내에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할 경우, 숙박객 본인의 책임 하에 이용해야 합니다. 컴퓨터 통신 이용 중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그로 인해 이용자가 어떤 손해를 입더라도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통신 이용 중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로 인해 당사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숙박 요금 등의 산정 방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항 관련)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 요금
1. 기본 숙박료(객실료 또는 객실료+조식료)
2. 서비스 요금(1×10%)
추가 요금
3.식비 및 기타 이용요금
4. 서비스 요금(3×10%)
세금・소비세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
위약금 (제6조 제2항 관련)
최대 7명까지
2일전부터 전날 50%
당일 100%
무박 100%
8명 이상
60일 전 10%
30일 전 20%
14일 전 30%
7일전 50%
2일전 80%
하루 전 100%
당일 100%
무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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